[전세 사기 대응편] 3-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보내기 (허그 / 전세보증보험 / 안심전세대출 / 전자소송)
오늘은 이전편 '내용증명 보내기'에 이어 '공시송달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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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세 사기 대응편] 1. 보일러가 고장 나고 집주인은 잠적했다
[전세 사기 대응편] 1. 보일러가 고장 나고 집주인은 잠적했다 (허그 / 전세보증보험 / 안심전세대출)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글이네요. 한동안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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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응편] 2. 잠적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허그 / 전세보증보험 / 안심전세대출)
[전세 사기 대응편] 2. 잠적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허그 / 전세보증보험 / 안심전세대출) 전세사기 대응편 2편으로 돌아온 라미입니다...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편' 글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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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1차, 2차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집주인이 잠적한 관계로 폐문부재를 이유로 내용증명이 모두 저에게 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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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공시송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인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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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내서 해봐야죠!!! 아자아!!!
[공시송달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강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연락이 닿지 않아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내가 전세계약 해지한다는 의사를 강제로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 장점)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어도 전세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단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 꽤...ㅠ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방법]
이전에 했던 내용증명은 정해진 서식도 없고,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기만 해도 되었다면,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민사소송에 속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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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최대한 꼼꼼히 적어놓을 테니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 먼저, 공시송달을 진행하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직접 법원에 방문할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해봅시다 ㅎㅎ)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전자소송 중 어떤 항목들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 중앙 상단부 검색란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검색하고,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를 합니다. (당사자 / 대리인 작성 선택)
< 1단계) 문서작성 >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관할법원 설정 -> 당사자 입력 ->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과정이랍니다.
- 관할법원 설정 후 사건기본정보 우측 하단의 저장 클릭
*** 관할법원을 찾을 땐 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 주소지의 시/구/군 이름으로 검색하세요***
- 당사자 목록 부분의 우측 상단의 '당사자 입력' 눌러 내용 기재 후 저장
신청인(본인-임차인)과 피신청인(집주인-임대인)을 모두 입력하여 저장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여러 명이라면 해당되는 피신청인을 모두 신청해 주세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만 아래쪽에 적어둘 테니 참고하세요~)
-당사자 구분: 신청인(내정보 가져오기 클릭)
-인격 구분: 자연인(외국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아니라면 거의 다 자연인에 속함)
-당사자명: '신청서의 당사자자격 표시문구 추가' 부분에서 전세계약 임차인 등으로 작성 가능
-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작성
'작성 예시'를 눌러 나오는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 취지 예시>
신청 외 ○○ 주식회사와 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20○○. ○. ○.자 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한 별지 기재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서를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예시>
1. 신청외 ○○ 주식회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서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신청인 ○○주식회사(양도인)와 신청 외 ○○주식회사(양수인)는 위 채권에 관하여 20○○. ○. ○.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인 피신청인에 대한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현재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위 사실의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신청인은 과실없이 피신청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므로 별지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서를 민법 제113조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공시송달 과정이 길어서 다음글에 이어서 적어보겠습니다!
화면 하나씩 캡쳐해서 설명을 쓰다 보니 오래 걸리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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