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응편] 2. 잠적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허그 / 전세보증보험 / 안심전세대출)
전세사기 대응편 2편으로 돌아온 라미입니다...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편' 글은 쓰면서도 참 힘드네요. 제가 느꼈던 답답함과 막막한 현실이 다시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요ㅠㅜ
그래도!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이 고난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글은 못 보신 분들은 아랫글을 보시면 됩니다 :)
2022.11.17 - [유용한 정보/전세사기를 당하다] - [전세 사기 대응편] 1. 보일러가 고장 나고 집주인은 잠적했다
집주인이 잠적한 걸 인지했을 때 계약은 8-9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걸 알고 난 뒤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았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최대한 자료들을 모아 겹치는 정보들을 제외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야 하는 것들은 대충 이렇더군요
-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의사 통보(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시 내용증명 보내기
- 집주인에게 1차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 2차 내용증명 보내기
- 2차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실패했다면? -> 내용증명 공시송달
-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계약 만료 1달 후부터 허그 신청 가능
- 이후 이사 갈 집 알아보기
글로 쓰니 금방이지만 이 과정을 지나온 저로써는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었어요ㅠㅜ
저는 집주인이 아예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한 경우라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의사 표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해준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필요한 내용들이 곡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블로그들도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ㅎㅎ
<내용증명의 항목>
- 수신인(임대인): 임대인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발신인(임차인): 임차인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계약상 전세 목적물 소재지(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 계약내용: 계약기간 및 보증금 등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 표기
- 작성 날짜
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참고하여 한글 파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모두 작성했다면?
-> 총 3부를 출력합니다(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 발송용)
전세대출 연장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넉넉히 출력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방법>
1. 오프라인(직접 방문)
: 출력한 3부의 내용증명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신청하고, 발송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나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해요.
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출력해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출력 후 우측 상단에 '시점확인필'이라고 적혀 있어야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온라인 신청의 장점으로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로 한 시가 급한데 주말이나 공휴일로 내용증명 발송이 늦어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ㅜ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들어가 내용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배송 신청한 뒤에는 문서 출력은 1회만 가능하고, 문서 출력 후에는 접수 취소가 불가하니 출력 전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내용증명 발송 및 수취 소요기간>
1차 내용증명 |
-2022.04.12: 1차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2022.04.13: 인터넷우체국 제작완료 및 동서울우편집중국 발송 -2022.04.20: 미배달(폐문부재) -2022.04.21: 미배달(폐문부재) -2022.04.22: 반송배달(발송인 본인 수령) |
임대인이 전화도 안 받으니까 당연히 내용증명도 안 받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내 시간과 노력, 돈 버려 발송한 내용증명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더군요ㅠㅜ
게다가 2차 내용증명을 보낼 땐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변경된 주소로 다시 발송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시금 화가 부글부글...
2차 내용증명 |
-2022.04.22: 2차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 / 인터넷우체국 제작완료 및 동서울우편집중국 발송 -2022.04.25: 미배달(폐문부재) -2022.04.26: 미배달(폐문부재) -2022.05.02: 반송배달(발송인 수령) |
<내용증명 발송 비용>
1차 내용증명 발송 -> 9,250원
2차 내용증명 발송 -> 8,540원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들어요...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계약 만료 2-3달 전 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임대인이 수신하지 않을 경우 약 2주 이상 지나야 전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계약이 많이 남았더라도 서둘러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보낸 것 과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지만 다들 힘내세요!
부디 전세 사기당한 모든 분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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