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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공적 마스크(마스크 5부제)가 4월 27일부터 변경됩니다!

by Rami-s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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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코로나19로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을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입니다

 

 

한국도 발생 초반에는 확진 환자가 급증했지만

초기 대응 및 코로나 예방 수칙을 통해

현재는 신규 확진자도 많지 않고

사망자도 감소하여 안정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수칙> 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손 씻기의 생활화

-비누를 사용해 물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자주 씻기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은 장소를 다녀온 후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손 씻기

 

둘째,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기침이나 재채기 시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질병관리본부에서 권하는 예방수칙입니다

그림과 함께 볼까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확진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KF94 착용이 가장 좋지만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구하기가 꽤나 힘들어졌어요

KF94 마스크가 없다면

면마스크나 일반 덴탈 마스크라도 쓰는 게 좋지만

사람 많은 곳을 갈 때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죠?

 


 

현재 마스크 구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홈쇼핑, 인터넷, 오프라인(약국, 편의점 등)

하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성능을 확신할 수 없으니

마스크를 아무 곳에서나 살 수가 없네요

 

현재 정부에서는

안전한 마스크를 엄선하여 공급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한 가지로

‘마스크 5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바로,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생산량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공급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마스크 1개당 1,500 원에

구매가 가능해졌어요~!

 

원래는 1인 1주 2매 구매 가능했지만

4월 27일부터 1인 1주 3매로

구매 가능 수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살 수 있어

마스크 개수가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3개로 늘어난다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ㅎㅎ

 

그리고 4월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대리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면 함께 구매가 가능해진대요

또 4월 27일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금방 돌아올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에도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4월 27일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는 3군데가 있는데요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 마트

입니다

마스크 5부제 초반에는 판매처에 줄을 길게 서 있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져

줄을 서지 않아도 바로 구매가 가능한 추세입니다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 중 아무 때나 가서 구매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일>은 이렇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매 시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분증 필참(중복구매 방지)

-이월 불가(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 이월되지 않아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직접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리 구매 방법도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는

처음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가족의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족이라고 모두 대리구매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 대리구매 가능한 대상자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까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입원한 의료기관의 입원 확인서 필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필요)

 

 

 

지금까지 공적마스크(마스크 5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 들고 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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